유통&소비생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근 5년간 주요농산물 中 38.2%, 유통비용 상승-고구마 69.3%, 봄감자67.9%, 양파 66.4% 등
박완주 의원,“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 확대,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유통구조 혁신 시급”

공영도매시장 내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4개 품목의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평균4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고구마 69.3% ▲봄감자 67.9% ▲양파 66.4% ▲가을무 63.9% 등의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유통비용률을 나타낸 품목은 ▲쌀 27%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높은 농산물 유통비용의 원인을“공영도매시장 내 유통구조가 오랜 기간 고착화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도 가락시장이 개설되면서 수집(도매시장법인)‧분산(중도매인)의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정부는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했다.

 

이처럼 법과 제도는 정비됐지만 실제 제도의 현장반영은 더딘 실정이다. 현재 33개의 공영도매시장 중 상장예외품목을 지정·운영하는 곳은7개소,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단 3개소에 불과하다.

유통비용도 변함이 없다. aT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3~2017년)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농산물 조사대상34개의 품목 중 38.2%(13개)는 2013년 대비2017년 유통비용은 오히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생산자와 소비자는 도매시장에 보완적 대안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출하자(농가)의 수취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 인정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단, 법인 뿐 아니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도 거래물량, 가격을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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