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정원,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신청 3월 14일부터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4일부터 온라인신청・접수 시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시범서비스(이하 온라인 신청)’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지역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이 처음 시행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농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되며 농업인이 신청 즉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시범서비스 실시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령의 농업인이 온라인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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