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낙농가들 "정부 낙농말살 독단행정 중단 호소"

- 전국 낙농가 대표들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 중단 건의"
- 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국회 농해수위에 호소
-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 대안없이 원유가격연동제 폐기" 반대
- "원유 쿼터삭감 전제로 용도별차등가격제 강제도입 추진" 안돼
- 목장 원유생산 급감... 지난해 하절기부터 우유부족현상 이어져

 

낙농가들로 구성된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정부의 독단적인 낙농정책 추진이라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 국회 농해수위에 긴급호소문을 보냈다. 호소문 전문이다.

[전문]존경하는 국회 농해수위원장님과 농해수위원님!
현재 낙농현장은 아사 직전입니다. 배합사료값 폭등(약 20%), 조사료값 폭등(약 50%) 등 지난해부터 이어온 생산자물가 폭등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낙농가 평균호당부채는 전년대비 약 21% 증가한 5억 1천만원 수준입니다.

낙농진흥회와 유업체의 감산정책(마이너스쿼터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에만 폐업 낙농가가 전년대비 67%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목장 원유생산이 급감하여 지난해 하절기부터 우유부족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해수위 국감 지적사항(정부안 확정전 국회보고)까지 무시하면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이라는 거짓명분 아래, 낙농가의 숨통을 끊는 정책들을 독단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70만톤 이상의 유제품을 수입하는 유업체가 원유거래를 독점하며 낙농가의 쿼터를 계속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유업체에 쿼터삭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형적인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급조한 정부안을 강제도입하기 위해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강제개편하여, 대안없이 원유가격 연동제를 폐기하고 쿼터삭감을 전제로 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의 강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적하는 농해수위 여·야 위원님들과 기재위원장님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난 1월28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된 당일,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인가철회를 낙농진흥회에 사전통지하였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소집명령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네 차례 강제 소집하여 정관개정안,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낙농가단체를 대표하는 낙농진흥회 생산자 이사(7인)들은 이사회 참석할 경우 과반수 의결로 정부안이 확정되므로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불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보란듯이 생산자 불참을 법적 명분으로 내세워 정관 인가철회 예정 통지를 시행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장이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 예고통지에 대한 의견을 법적시한(2월7일까지)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월8일 행정처분을 확정고지하고, 다음주 중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재소집하여 정관을 무력화시켜 민법적용(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을 통해 정부안을 강행처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농해수위원장님과 농해수위원님!
전국 낙농가들은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 철폐와 목장원유 생산기반 사수를 위해 납유거부 투쟁 불사 강경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2월16일 여의도에서 전국 낙농가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농식품부의 불의에 맞서 낭떠러지 끝에서 사활을 건 생존권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식품부가 국회와 전국 낙농가의 민의를 무시하고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국회 농해수 위원장님과 농해수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농식품부가 독단행정을 중단하고 낙농가 민의를 반영한 낙농제도 개선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승호·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 맹광렬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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