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인터넷신문위원회, 1분기 자율심의 결과 발표

광고 3대 위반조항은 허위·과장, 이용자 오인표현, 저속·선정 순

- 기사 1,214건, 광고 3,953건 등 총 5,167건, 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 광고 목적의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기사 3대 위반조항은 광고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출처의 명시 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참여 서약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1분기 자율심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총 5,167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1,214건, 광고 3,953건)가‘인터넷신문윤리강령·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목적의 제한’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6%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허위·과장’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56%로 나타났다.

 

■ 기사부문

- 광고목적의 제한〉통신기사의 출처표시〉출처의 명시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위반건수의 80%를 차지

- 작년 동기 대비,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관련 위반사항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올해 1분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1,214건으로 경고 4건(0.3%), 주의 1,205건(99.3%), 권고 5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광고 목적의 기사가 가장 큰 비중(445건, 36.2%)을 차지하였다. 이어 통신기사를 전재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412건, 33.5%),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기사(126건, 10.3%), 타 매체의 기사를 표절한 기사(58건, 4.7%),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여론 조사 보도(58건, 4.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작년 동기 대비,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는 2배 이상(24건→5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고부문

- 허위·과장〉이용자 오인표현〉저속·선정 순으로 3개 관련 조항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8%를 차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3,953건으로 경고 3,501건(88.6%), 주의 442건(11.2%), 권고 10건(0.2%)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2,217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 1,401건(35.4%), 저속·선정 광고 250건(6.3%), 타인의 권리침해 광고 39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및 성기능 보조기 등이 포함된 상품군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1,909건(48.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787건(19.9%),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631건(16.0%), 식품‧의약품 광고 500건(12.6%), 병원·의료기기 125건(3.2%) 순이었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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