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제 연계,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연령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도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를 연계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정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로 한정된다.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짐에 따라 경영이양 대상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농업인의 요건을 전업농업인 등의 경우에는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에는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완화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조건불리보조금과 경관보전보조금 대상자에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을 외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많은 농업인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쌀·밭직불금 등 타 보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초부터 시행되어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 중인 농업인에게 적용되나,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요건 적용 등 일부 규정에 대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오민주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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