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무항생제축산물 '축산법' 통제받을 듯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주 중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되면,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축산환경관리원, ‘공정채용 우수기관’ 2년 연속 획득!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공정채용인증 수여식’에서 2년 연속 한국경영인증원(KMR)의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 시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제3자의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항목은 △ 채용 시스템, △ 채용운영, △ 채용성과 총 3개 부분으로, 총 59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번 공정채용 우수기관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960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공정채용 실천 의지와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 면접관 교육 운영의 우수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신규 입사자 퇴사율 0%’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공정성이 곧 직원 만족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축산환경관리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채용 시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