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축산법' 통제받을 듯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친환경농어업법 상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7월30(화)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2017년12월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환경 보전을주 목적으로 하는친환경농어업법의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 왔다. 이에,정부는지난2017년12월27일 발표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 내의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단일화하고,‘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인증절차,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전문가,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