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무허가축사' 시간제한...농가-정부 다급해졌다

5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지난해 3월 20일 이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세 번째 협조문
지지체장의 적극적 관심·지원,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 준수 등 당부

정부는 7월 31일(수)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개정 이후, ’18.9월, ‘19.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협조문 주요내용을 보면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적극적 노력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고, 퇴비사 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해 줄 것과 적법화 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를 재차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올해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시도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청과,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장관 표창
농산물 유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청과(주)가 농업인 생산자와 농산물 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표창이 도매시장법인이 동반성장 유공으로 받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다. 한국청과(주)는 11월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농업인 생산자와의 농산물 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 눈길을 끌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 상생협력 행사이다.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개최되며, 올해 행사는 '동반성장으로 그리는 미래,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청과 박상헌 대표이사는 “농업인 생산자와 상생하는 도매시장법인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농업인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수해, 일소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는 물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