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2월1일부터 4월29까지 받고,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같은 날부터 접수를 개시하여 3월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농가가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한달 앞당겨 실시되는 것이다.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고, 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불금 신청서식이 복잡하여 고령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적인 항목을 통폐합 하는 등 ‘16년부터는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일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정보란’과 ‘직불금 신청란’에 각각 기재하는 등 중복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이를 통폐합하는 등 농업인이 보다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