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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농정의 정보화 실현하고 농정개혁 앞당긴다

김현권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은 지난 28일, 농업·농촌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담은 농업정책 정보화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과 농촌은 경제적·사회적·공간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다. 농업이라는 경제적 활동은 좁게는 농지, 넓게는 농촌과 지역이라는 공간에 기반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불안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성을 해치고 이는 농촌공동화와 지역경제의 빈곤에 영향을 준다. 농업인의 고령화는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 농업과 농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균형발전, 지역경제, 일자리 정책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농업과 농촌 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통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농촌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정보조차 신뢰성과 실용성이 떨어진다. 농지, 토지환경, 기후,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정보는 정책현장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 자료간 일관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간정보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방식, 정보생산기관 간 협력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이때까지 없었다.

 

김현권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 정부로 하여금 농업과 농촌의 공간 정보를 통합하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농업농촌공간의 종합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농업·농촌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농정을 구현할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공간적, 사회적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정의 정보화는 산적해있는 농정개혁 과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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