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오피니언/ 박민수 국회의원> “쌀 관세율 300%대로 떨어질 수도”

-일본과 대만의 경우 WTO에 통보한 것보다 15∼16% 감소해 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정부에서 산정한 513%의 일방적 쌀 관세율이 WTO 회원국 협상 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보다 앞서 쌀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일본은 쌀 관세율 통보 당시 종량세를 채택하였으며 WTO에 통지한 것은 1kg 당 402엔이었으나 최종 341엔으로 협상이 종결되었다(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1066% 수준). 무려 일본이 WTO에 통보한 것과 비교해 16%나 감소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만은 WTO에 관세율 통보 당시 kg 당 53NT(대만달러)를 주장했으나 최종 협상 결과 15.1% 정도 감축된 45NT로 최종 결정됐다(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563% 수준).

우리가 산정한 513% 관세율을 기준으로 대만과 일본의 사례에 따라 15∼16%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면 약 77∼82% 정도의 관세율이 감소되어 436∼430% 수준이 될 수도 있으며, 만약 중국의 수입가격이 아닌 일본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300%대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관세율 300∼500%대를 예상하는 관측치가 제시된 바 있는데 최악의 경우 회원국이 최저 예상치인 300%를 주장한다면 협상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각각의 회원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관세율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장 낮게 주장됐던 300% 정도를 심도 있게 따져보고 이를 관철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에서는 마치 513%를 관철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관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낙폭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된 농식품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일방적 관세화 선언, 관세율 선정은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여 국회에 보고하려는 잘못된 태도로, 이는 국민과 농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 한다”고 말하며 “진정 쌀 관세화를 대비한 새로운 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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