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 연휴기간 가축방역 집중홍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1월 22일과 23일 용산역, 대전역 등 전국 역·터미널·공항 10곳에서 귀성객의 축산농장·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및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가축방역 홍보 캠페인은 정석찬 본부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하여 리플릿 및 가축방역 홍보물 5,000부를 배포하고, 43개소에 홍보현수막을 설치하여 귀성객 등의 가축방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와함께 위생방역본부는 설 연휴동안 상황실을 운영하고 초동방역팀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구제역 감염(NSP) 항체 발생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지역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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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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