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ASF '일괄 살처분' 농가들 반대...야생멧돼지 특단조치 촉구!

축단협과 농축산엽합, ASF살처분 SOP적용과 야생멧돼지 특단의 조치촉구 공동 기자회견 가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정부의 일방적인 연천지역 돼지 전두수 살처분 결정을 반대하고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17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ASF 연천 일괄 살처분 반대 및 야생멧돼지 특단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축단협은 ASF 발병 전부터 야생멧돼지에 대한 사전 방역대책을 요구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개체수 조절과 관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방치해 왔고 현재 DMZ와 민통성 인근의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황상 야생멧돼지가 가장 유력한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파주·김포에 이어 연천지역의 모든 돼지를 농가의 동의 없이 살처분이라는 극단 대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역의 중점은 집돼지 살처분이 아닌 야생멧돼지 관리에 중점을 둬야하는 시기이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인해 살처분 당하는 해당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우며, 폐업에 준하는 피해 감수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만 현재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런 역학관계도 없이 SOP 매뉴얼상 살처분 반경 범위인 500M를 넘어서 지자체 단위로 연천군 전체 10만 돼지를 살처분하고자 하는 정부의 집돼지 말살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관련당국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기준 90ppm으로 완화 앞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