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무단반입 중국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 발견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1건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1건)은 중국 선양을 출발하여 지난 7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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