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경기도 첫 소규모 도계장 운영 개시!

토종닭협회, 소규모 첫도계장 '조아라농장' 허가받아

지난 12일, 안성시 농업회사법인 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에서 제1호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았다. 이 시설은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 위생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았다. 

 

여기는 이미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도계장과 형태는 유사하시만 법적 근거가 달라 실질적으로는 첫 소규모 도계장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조아라농장은 너른 운동장에 토종닭을 방사하고 여러 한약재를 발효시켜 사료로 급여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다. 조아라농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병아리를 입추하여 계단식 사육 방법으로 연중 고른 품질의 토종닭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 토종닭 생산과 자연 순환 농법의 기치를 내걸고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강소농(强小農)의 좋은 모델로 자부심을 갖고 토종닭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도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아라농장 주변에 도계장도 없을뿐더러 기존 도계장에서는 소량을 도계해 주지 않아 대책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조아라농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소규모 농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며, “협회는 이번 조아라농장의 사례를 토대로 제2, 제3의 소규모 도계장이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