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 사체 처리방법에 화학기술 추가

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확보 부담 해소, 침출수 유출 및 악취로 인한 환경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살처분 가축의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제역, 부르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사체 처리에 대한 기술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4천여 개에 이르고, 농림부의 관리대상(3년)인 매몰지도 479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지 미확보로 인한 사체 처리 지연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또한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체 처리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도 발생해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감염시 모두 폐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살처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김현권 의원은 “폐사와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사체 처리 방법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며,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매몰지 확보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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