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4월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낙농분야 정책공약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협회는 그간 현장 농가 및 지도자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대선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의 낙농분야 대선공약 3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FTA 관세철폐에 따른 용도별 원유사용 확대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TA 관세철폐(2026년) 대비 국산 가공유제품용 원유의 안정적 공급 필요하다. 연간 20만톤(원유환산) 규모의 국산 가공유제품용 원유 공급을 위한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 국내산 분유시장 공공분유제조시설 지원 현재 유가공업체가 보유 중인 분유제조시설의 대부분이 1980년대 준공, 시설노후화에 따라 동절기 미사용 원유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원유의 안정적 처리 및 국내산 분유 공급을 위해 공공 분유제조시설 신규설치 지원(국고보조 100%)이 필요하다. ◈ 낙농가 납유처 확보... 집유효율화 촉진 지원 유가공업체의 사업전환(종합식품회사), 경영부담을 이유로 낙농가가 생산하는 우유의 인위적 감축에 따른 목장 경영의 불안정성 상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여당 원내대표의 식사․선물가액 한도상향 제안 및 제1야당 정책위의장의 호응에 이은 권익위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평가다.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왔다.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불발된 점은 아쉽다. 특히 정치권도 뜻을 함께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