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로부터 지난 7월 5일부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금년부터 토종닭 전문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에 의거 2013년부터 축산종사자 대상 법정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에 교육추진을 위해 2024년 기준 총괄기관 및 전국단위 교육운영기관 178개소 운영하고 있다. 통합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 전문성 및 실효성 부족에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협축산경제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운영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 농협축산경제에 지정현황을 따르면 총 7개소이며 ▲축협(강릉축산농협, 김천축산농협) ▲생산자단체(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계협회) ▲연구기관(반석엘티씨) ▲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로 지정되었으며, 전문분야로는 한우, 토종닭·가축거래상인, 육계·후계농가, 가금,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후계농가 교육로 지정을 받았다. 토종닭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 간 소노벨 천안리조트에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친환경축산 확산과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차량운전자 등 축산관련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으로,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집합교육 개설,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지원반 운영, 표준 교재 제작 등 종사자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워크숍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의 내실화와 미이수자 최소화를 목적으로 실제 전국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축협, 농업기술센터, 대학 등 교육운영기관 소속 담당자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축산정책 및 교육 방향 안내 ▲교육운영지침 소개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교육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고령농가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메뉴를 단순화한 “간편 모드”를 도입하고, 온라인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교육 미이수자 최소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ESG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축산업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