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0일 산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과 단체분야 우수 1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9일까지 18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제안 신청서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임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 5월 말까지, 산림사법 인력 2,000여 명 투입... 적발 시 엄중 처벌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2월 18일 제정·공포됐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