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aT, 식품 영토확장...‘K-푸드 수출 제2차 공청회’

홍문표 사장, 수출 현장 목소리 들으며 수출 확대 지원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는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 확대와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한 ‘K-푸드 수출 제2차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개최한 첫 공청회에 이어 이번 2차 수도권 공청회에서는 2025년 aT 수출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브리핑을 시작으로,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신기술 보급 방안 ▲ 글로벌 성장 패키지와 저온유통체계 효율화 방안 ▲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 방안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후에는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수출업체들은 기후변화 대응, 물류 효율화, 비관세장벽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변화, 비관세장벽 등 수출 현장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aT, 현장이 하나 되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라며, “K-푸드 수출 최일선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을 펼쳐 대한민국 식품 영토확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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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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