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관원 "불량비료 꼼짝마"...품질강화로 유통 차단에 나선다

- 유기질비료 등 생산단계 품질검사 강화, 온라인 판매제품 점검 확대
-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업체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하였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계획량은 700점으로 생산단계 350점, 유통단계 350점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요 판매 비종(제4종복합, 미량요소복합 등)에 대해 보증표시 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규정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증표시 성분이 의심되거나 비료의 효과로 볼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별하여 품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품질단속 과정에서 위반업체를 적발할 경우 제조장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정부 양곡 2.5만톤 추가 방출... 15일까지 물량신청 서둘러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9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대여 물량이 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