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임업직불제' 내년 시행 앞서 설명회 개최

지자체 담당자 500여 명 실시간 영상회의 참여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직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지자체 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전라·충청권역을 시작으로 경상권·수도권·강원권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영상설명회로 개최하여 시·군·구, 읍·면·동 업무담당자도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임업직불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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