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술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중복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제도는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와 고품질 술의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술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술 품질인증기준의 이화학적 품질기준(보존료 불검출, 메탄올 0.3 이하 등)에 적합해야 하는데, 일부 항목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술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총산ㆍ보존료 항목에 대해 검사를 제외하여 인증심사 간소화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검사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탁주(막걸리)와 약주의 경우는 총산과 보존료이며, 청주는 총산이다. 절감되는 검사비용은 탁주ㆍ약주는 17만원(총산 2, 보존료 15), 청주는 2만원(총산 2)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