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조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시설 사용료가 16일부터 조정됐다.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야영시설 사용요금의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의 일부 해소를 위한 것이며, 200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처음 인상이다.

사용료 조정 대상은 야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 야영시설에 한정되며, 기존 단일 요금에서 비수기와 성수기주말로 이원화 되어 평일요금은 변동 없이 성수기 및 주말 요금만 소폭 인상된다.


또한 내년 11일부터 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이 겨울철 야영장을 고객에게 개방한다.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설경 속의 겨울 야영의 을 선사하게 될 이곳은 야영데크 30면이며, 위생복합시설이 있어 샤워도 가능하다. 이로써 국립자연휴양림의 겨울철 야영장은 유명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40),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야영데크 37, 캠핑카야영장 12), 용현자연휴양림(황토온돌데크 5), 청옥산자연휴양림(오토캠핑장 35), 용화자연휴양림(야영데크 30)으로 5개 휴양림에 총 159면을 운영하게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첫 인상으로, 이번 조정을 통해 매년 늘어나는 적자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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