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떡을 만든 후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서울소재 대형병원 등에 25억 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떡류 제조업체 대표 A씨(39세, 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를 완료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떡류 등 쌀 가공식품은 쌀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감독기관이나 일반인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소비자가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을 노려 수년간에 걸쳐 수입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였으며, 농관원은 올해 8월초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원료 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한 추적조사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번 검찰에 송치된 업주 A씨는 공동 경영자인 B씨와 공모하여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초까지 수입쌀 180톤을 구입, 국산쌀(70%내외)과 혼합하여 떡을 만들어 “멥쌀 국내산 100%”등으로 거짓표시 하여 총 25억 8천만원 상당을 서울 소재 대형병원 장례식당 등 5개소에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농관원(원장 이재욱)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민 최대 먹거리인 쌀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