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봄철 저온․폭설․서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을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13년에 출시된 배(적과전종합) 상품은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14년 출시된 단감(적과전종합) 상품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판매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올해 첫 출시하는 사과(적과전종합) 상품은 대표 주산지인 경북 안동․문경․포항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수 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은 겨울철 동상해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 발생 전인 11월부터 보험 판매를 개시한다.
또한,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 마늘 등 밭작물도 11월 2일부터 함께 판매된다. 현장에서 늘 불만으로 제기되던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완화하여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10%·15%형)을 포도, 매실, 오디 등의 품목에 도입하였다. 또한, 재해피해 발생시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가격도 현실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난해부터 6개 시·군에서 판매된 느타리버섯 상품은 올해 1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판매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15년 10월 현재까지 봄 동상해, 우박, 태풍, 가뭄 피해 등이 발생하여 보험가입농가(2만여호)에 약 620억원의 보험금이 수확기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