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정부3.0’에 따라 기관간 협업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전년말 대비 11%(38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4년 연간 신청자 증가율이 4%임을 감안하면, 수혜대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결실로 보인다.
종전에는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통장 및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계를 통해 경영체 등록자가 보험료지원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연간 111천명에 대한 고객편의 혜택과 약 13억 원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보연계를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로 농어업인 가입자 확충 및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연금공단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어업인은 조속히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