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수입산, 육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혼동표시를 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중 수도권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소고기는 한우, 육우, 수입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육우 및 수입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를 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할 수 있으며,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는데,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및 과태료 금액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추가 제재가 없어 결국 거짓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1차적으로 한우가 아닌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서 한우로 둔갑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손실뿐만아니라, 2차적으로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를 감소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소써, 이는 한우에 대한 소비 회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와 한우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조사에 따르면 쇠고기 소비량의 감소이유로 ‘유통과정상의 거짓 판매에 대한 의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19.4%나 됐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이번소송을 계기로 한우의 부정유통 사례가 근절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