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사과 소비유형(패턴)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0kg이하 소포장 유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과의 경우, 명절기간 이외에는 대부분 15kg들이 대포장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소량화되고 있는 소비자 구매유형 변화에 부합되지 않고, 운반·작업상 불편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유통관계자 등과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삭제·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년 12월말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사과의 거래단위 15kg을 삭제하였다.
도매시장에서 사과 소포장 유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농협은 15kg단위 사과상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자율적으로 중단한다. 도매시장은 8.1일부터 10kg단위 이하 소포장품을 우선경매 하고, 중도매인은 소포장품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