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한국-호주 산림협력회의’를 열고 국산 목재제품을 호주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호주는 14. 11. 30.부터 ‘불법벌채목재 및 관련제품에 대한 교역제한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에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 합법적으로 벌채된 것인지를 입증하여야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림협력위원회 양국 수석대표인 산림청 이순욱 임업통상팀장, 호주 농림부 벤미첼(Mr. Ben Mitchell) 국제산림정책과장과 관계관 등이 참석해 양국의 목재 및 목제제품 교역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 이순욱 임업통상팀장은 “우리나라도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국내외에서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한국산 목재는 시·군·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하는 벌채허가서류를 통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양국 대표는 우리나라의 목재제품을 호주에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협의하고 양국간 산림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가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수입국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EU, 호주 등 국가에 목재관련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원자재인 원목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벌채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목, 제재목, 합판, 목탄 등 목재제품과 종이, 펄프, 목재를 사용한 가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