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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일간식 지원근거 마련 법개정 국회 통과

어린이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 비만예방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1년 2개월여 만인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전국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자체(228개) 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였으며, 내달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4,968개교, 21만여 명)한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생을 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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