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관리강화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투약지도 판매기록 등 취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6 29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취급규칙을 개정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단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기록 보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제품명수량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를 추가했다.

 

수입허가 제외대상 확대는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동물용의약()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를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농가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 및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련업체와 농가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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