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한우협회,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대안법 명칭‘한우산업전환법’으로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한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우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6법이 단독 의결됐다. 


기존 2022년 7월 12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12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통합한 대안법 ‘한우산업전환법’으로 통과 됐다. 

 

이번에 통과된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장관 주도 한우 수급관리 및 수급조절 농가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마련 ▲해외수출국 개척 및 정보제공 사업 추진 등 한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향후 '한우산업전환법'은 12월 말 경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한우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 2년간의 총력전으로 임해 드디어 첫 문턱을 넘겼다”며 “농업 대표 품목인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업계가 한마음으로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