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아이쿱 '자연드림'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 암 예방 식품 부문서 브랜드 대상 수상 영예 
- 소비자와 전문가 그룹의 브랜드 평가로 결정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장 김정희, 이하 아이쿱생협)은 치유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 브랜드인 자연드림이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에서 주최한 ‘2022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암 예방 식품’ 부문으로 수상했다. 

 자연드림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소치유농업’을 개발하였다. 해양심층수의 이온미네랄을 활용하여 토양미생물을 풍부하게 만드는 탄소치유농업으로 재배한 자연드림 HF채소⸱과일은, 타사의 무농약(수기재배), 유기재배보다 파이토케미컬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파이토케미컬과 미네랄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지정한 ‘국민 암예방 수칙 실천지침’ 에 나와 있는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파이토케미컬’의 경우 신체 내에서 향산화 작용, 해독작용, 면역기능 증진, 호르몬 역할 조절 및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을 한다. 

 아이쿱자연드림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암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암 예방 식품 정보 표시를 요청하는 대국민 200만 서명 캠페인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한 물질 ‘파이토케미컬’의 식품 정보 표시를 요구한다.

 

 식품을 활용한 보건적 가치 활동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은 “아이쿱생협은 안전한 먹거리 뿐 아니라 식품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과 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나와 이웃을 위한 힐링, 지구를 위한 쿨링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