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태풍 후, 가축 질병 발생‧사료작물 피해 우려

가축 수인성 질병 예방…쓰러진 여름 사료작물은 바로 수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태풍 ‘바비’가 지나간 후 가축 질병 발생과 사료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태풍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한 비바람으로 축사 시설이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 후 복구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침수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가축의 수인성 질병 발생에도 대비해야 한다. 축사 주변 울타리가 무너진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축사 내 구멍 메우기 작업을 실시해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를 막아야 한다.

 

축사가 빗물에 잠겼다면 침수됐던 시설에 남아있는 유기물 등을 깨끗이 씻어 낸 후 소독제를 흩뿌려 준다. 단 돼지농가에서는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모두 효력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먹이통과 물통은 깨끗하게 씻고 가축에게는 지하수보다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를 제공할 때는 정수용 염소 소독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가축의 건강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사료 먹는 양과 움직임이 줄어든 가축은 가까이에서 체온, 호흡, 분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 질병 여부를 확인하다.

 

질 좋은 풀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고 비타민, 광물질 등을 추가로 급여해 가축의 면역력 관리에 노력한다. 축사는 충분히 환기해 적정 습도(40∼70%)를 유지하고 분뇨를 자주 치워 축사 안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퇴비저장시설과 분뇨처리장 등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한다. 지대가 낮은 사료작물 재배지나 초지가 물에 잠겼을 때는 바로 배수로를 확보하여 물을 빼낸다. 비바람으로 쓰러진 여름 사료작물은 수확 작업이 가능할 경우 빨리 베어서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를 방지한다.

 

초지의 목초는 그루터기의 높이를 15cm 정도로 잘라준다. 목초 수량이 많다면 비가 그친 후 수확해 담근 먹이(사일리지)로 만든다. 땅이 질고 습한 초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방목을 피해야 목초 피해나 토양 유실을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태풍이 지나간 뒤 보다 철저한 축사 위생관리가 중요하며 아픈 가축은 없는지 세심히 관찰하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