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업 허가취소까지... 행정잣대 갈수록 '험난'

축산업 영업정지 등 과징금 부과 2월 28일부터 시행... 축산인들 대응에 주목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1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2회 위반 시), 허가취소(3회 위반 시)이다.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에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능(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한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월 28일 축산법의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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