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보조금 '공익형직불제' 개편 서둘러야

지난 7월 말 美 트럼프 대통령, 한국 등 선진국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개도국 제외 시 ‘쌀 변동직불금’지속하기 어려워...
박완주 의원,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해야”

지난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진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변경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문제로 변경되지 않고,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상 개시 여부나 협상일시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과 보조금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등 대외 통상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현행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WTO는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보조금을 ‘감축대상보조(AMS)’로 정하고 선진국, 개도국 여부에 따라 감축 비율을 달리 적용해 국가별로 연간 지급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우대를 받아 감축대상보조(AMS) 지급 상한액이 연간 1조 4,900억 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감축대상보조 대부분을 ‘쌀’ 변동직불금에 사용하고 있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법에서 정하는 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016년산 쌀의 경우 쌀값 폭락으로 1조 4,900억 원의 AMS 지급 상한액을 초과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전부터 감축대상보조를 줄이는 대신, 고정직불제 중심의 허용보조(그린박스)를 대폭 늘리면서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농업선진국인 스위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시장지지에서 소득보전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고 직불제의 생산중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의원은 “대외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정기틀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제 중심의 허용보조를 늘려 농가소득을 지지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가 바로 고정직불제 중심의 허용보조”라고 강조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 면적 비례의 현행 직불제를 논밭 단가를 균등하게 개편하고, 면적 구간별 단가를 역진적으로 적용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농촌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협, "수의계약 안된다!"...종합 개선대책 마련 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