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열악한 농어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개정의 취지와 함께 김 의원의 그간 활약상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김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농어가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18만8000원(80㎏ 기준)에서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숫자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렵더라도 24만5000원은 쌀 목표가격 하한가가 되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 가격이란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 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쌀 목표가격 산정 변동 시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인건비 등의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74%)을 반영한 24만 5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
지난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진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변경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문제로 변경되지 않고,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상 개시 여부나 협상일시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과 보조금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등 대외 통상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현행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