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전국 농업법인들 제대로 잘하고 있나요?

농식품부, ‘농업법인 6만6천여곳 실태조사’ 10월까지 운영실태 파악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6,767개소 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실태조사 기간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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