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슬기로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기관등에 배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기관, 유관 기관, 단체, 학계 전문가로 실무작업반(TF)을 조직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인체감염 예방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관리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특히 농림축산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큐열 △브루셀라증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다. 안내자료는 동영상, 소책자, 강의 교안 형태로 만들었으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과 농업·농촌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농업인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사로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큐열, 브루셀라증, 조류인플루엔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사람-동물 간 전파 예방 및 환자 조기인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SFTS는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감염병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서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9개월 간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사업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하고 수의사의 SFTS 2차 감염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