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
우리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가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한우협회가 "미국의 명분이 상호관세라면, 농업분야는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눈길 끄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7월 14일, 대미 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상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은 통상 협상은 없었고 그래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했다. 농산물 분야도 이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이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전체 협상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정부가 농축산물 수입장벽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 속에 타 산업들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해 갔다. 그중 특히 한우산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제대로 약속을 지킨 것은 있는가? 여야정협의체에서 1조를 약속하고 걷히지도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된 도축장 전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식<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이 민생 챙기는 일을 특히 강조하면서,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산현장의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제2차 추경, 농민 민생예산 대폭 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이번 2차 추경에서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농민단체의 요구로 반영된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 255억원이 전부였던 만큼,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도탄에 빠진 농민의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재해 증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밑으로 하락했고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유가연동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