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14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젖소농장(7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이날 20시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산시 및 인접 5개 시‧군(천안‧공주‧예산‧당진‧평택)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1월 14일 20시부터 11월 15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공주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아산‧천안‧예산‧당진‧평택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4번째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백신관리, 매개곤충 방제 등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5월 10일(수)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하여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360여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하여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