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최근 개정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에 따라 내부 규칙 등을 재정비하여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의 위생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OEM 수입식품 등의 위생평가는 OEM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주기에 맞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썹인증원을 포함한 총 5곳의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외부 환경, 작업장 관리, 식품 등 취급시설·설비 등 11개 분야 75개 항목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해썹인증원은 2014년부터 OEM 수입식품 등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한 이래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1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식품 HACCP 인증 등 다양한 수입식품 안전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명실상부 수입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