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대통령의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은 농지투기 촉진 대책에 불과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확대 지정이 정답입니다. 2월 21일 윤석렬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농업 진흥 구역 내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도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서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향도 대책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3ha미만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전국의 자투리땅 2만ha에 전략작물인 콩과 밀을 재배하면 각각 42,630톤, 93,87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약 28만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곡물자급률이 18%에 불과한 나라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 총량인 152만ha는 곡물자급률 18%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 등 급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