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맞춤형 전문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이 처음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를 위해 4개도 농업기술원(경기, 충남, 경북, 경남)과 협력해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 총 40명을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경영주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주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방법
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제열, 한농연)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업인 재해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상건수 기준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약 1.5배~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체 농업인구의 약 9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농업인 및 농작업자는 고위험성 농작업 사고와 재해로부터 그들의 신체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 안전 및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농업인안전보험이지만, 민간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표면 위로 급부상한 농작업 안전 및 재해와 관련하여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