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참여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우곰탕이라는 이름을 걸고 버젓이 수입 쇠고기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식육 쇠고기의 종류를 생략하거나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섞고 한우요리인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는 표기 실태가 드러나면서 원산지표시제도의 대대적인 보완 및 개정이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인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특별시 25개구 총 524개 음식점과 배달앱, 정육점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2개 이상의 원산지임에도 섞음을 표시하지 않고 비율을 알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메뉴판에 교묘하게 수입육 원산지를 작게 표시하는 등의 수법이다. 문제의 혼동표시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 품목은 주로 갈비탕 등 국물요리가 가장 많았다. 특히, 탕류 육수는 한우를 활용해 육수의 원산지인 한우만을 강조하고 고기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기만적 표시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출입문에는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곰탕 등으로 표시·홍보하면서 내부 원산지표시판에는 미국산·호주산 등으로 표시한 경우다. 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거나 한우인지, 수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