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최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서 등급 꿀 유통·판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유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등급 꿀 유통 활성화 간담회에는 한국양봉농협을 비롯한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12개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5년 사업 추진 계획 △등급 꿀 첨가 주류 등 등급 꿀을 원료로 활용한 식품 생산 및 유통 협력 방안 △‘마누카꿀’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등급 기준 발굴 △제도 홍보물 지원을 통한 소비자 인식 확산 유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탄소 동위원소 비율과 감귤·벚꽃꿀 등 특수 밀원 정보에 대한 큐알코드(QR코드) 제공 방안은 업계의 큰 공감과 협조를 끌어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많은 고령의 1인 양봉업자들이 생산, 제품화, 마케팅, 판매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등급 꿀의 물량 확대와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한 꿀 등급제도 활성화와 꿀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 등 등급 꿀 유통 촉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나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달 제주시와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소분장 두 곳을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로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권역별로 양봉농가가 등급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꿀 등급판정 제도는 아까시꿀·밤꿀·잡화꿀 등 국내산 꿀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 나은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는 양봉농가는 소분장을 통해 등급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규격검사에서 합격한 꿀에 대해 3개 등급(1+·1·2)으로 판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꿀 등급제도가 본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시행지침 개정으로 꿀 소분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어 올해 신규 지정된 9개소를 포함해 총 34개소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가까운 소분장에서 등급판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제도 참여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양봉농가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지속적인 참여 소분장 확대와 농가‧유통업체‧소비자 대상 홍보‧교육을 통해 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