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새로 개정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관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불량 농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였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농지는 제외 -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대상 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하였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지난 3월 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방식은 농관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Automatic Calling System)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교육이 완료되어 이수한 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농관원은 지난 2.21.~2.23.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4,709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을 시범운영하였으며, 36%인 1,69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나머지 시‧도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화교육을 실시하여 5월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 소농·고령층 두드러져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대농 편중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