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축협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 1년을 앞두고‘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 선거관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내년 3월 11일 조합장선거는 처음으로 전국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연학연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조합 특성을 감안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동시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과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 공명선거 대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내부제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센터 설치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영농철 조합원 실태집중 조사, 농식품부농협중앙회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에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시달하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강화하여,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 1,207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조합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선거관리를‘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