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확대 위한 로컬푸드 공동작업장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직거래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공동작업장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로컬푸드 직매장·공동사업장 사업은 지난 1월 20일부터 한달간 공모를 통해 총 50개소가 신청하였으며,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최종 49개소가 신청하여 약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작년 경쟁률(0.67:1)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이는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사례를 발굴 확산시켜 전국적으로‘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선정결과, 수도권 4개소(경기 3, 인천1), 충청도 5개소(충북2, 충남3), 전라도 4개소(전남 4), 경상도 5개소(경북1, 경남4), 강원도 3개소, 제주도 2개소로 총 23개소가 선정되었다. 특히 경기 고양의 원당농협, 일산농협 등 서울에서 차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지역농협이 선정되어 서울 소비자들의 직거래 농산물 구입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동작업장 선정 결과 강원권 2개소, 경상권 1개소가 선정되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인테리어·장비·시설 지원(개소당 150백만원, 보조30%) 및 농가조직화교육비 지원(개소당 20백만원, 보조100%), 홍보지원(개소당 5백만원, 보조100%)을 실시할 예정이고,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지원(개소당 400백만원, 융자 80%)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한 직거래 사업자 모델의 발굴을 통한 직거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또한 올해 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법적근거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